이거 정말 당혹스럽군.




"EZ2DJ 게임기, 일본게임기 표절".. 117억 배상판결


머니투데이 | 기사입력 2007-07-08 08:00


[머니투데이 양영권 기자]1990년대 말 출시돼 선풍적인 인기를 모았던 오락실용 음악시뮬레이션 게임기 'EZ2DJ'가 일본 업체의 게임기 '비트매니아'를 표절한 상품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2부(재판장 양재영 부장판사)는 8일 일본 게임기 제조업체 코나미사가 'EZ2DJ' 제조·판매사 게임세상과 어뮤즈월드를 상대로 낸 특허권 침해 금지 등 청구 소송에서 "피고들은 총 117억여원을 원고에게 배상하고, EZ2DJ 제품들을 모두 폐기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이용자가 직접 DJ가 돼 턴테이블과 건반 등으로 음악을 연주하는 아케이드 게임기인 EZ2DJ는 1999년4월 출시됐으며, 그해 대한민국 게임대상 대상을 받기도 했다. 2000년11월과 2001년9월 각각 다른 버전이 출시된 바 있다.

재판부는 "피고들이 EZ2DJ 게임기를 제조·판매하면서 원고의 특허권을 침해한 점이 인정된다"며 "따라서 피고들은 제품의 생산 판매 등의 행위를 중지하고 이 제품을 폐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코나미사는 '음악연출 게임기, 음악연출 게임용 연출조작 지시시스템 및 게임용 프로그램이 기록된 컴퓨터 판독가능한 기억매체'라는 명칭의 특허를 1998년 일본과 한국에 각각 출원했다. 한국에 특허가 등록된 시점은 2001년4월. 코나미사는 이 특허를 적용해 '비트스테이지(일본명 비트매니아)'를 제작해 판매하고 있다.

게임세상은 1999년4월부터 2000년7월까지 EZ2DJ 제품 7800대를 제작해 785억여원의 매출을 올렸으며, 어뮤즈월드는 이후부터 국내 특허 등록 이전까지 2001년 4월까지 2320대를 제작해 232억여원의 매출을 올렸다. 재판부는 이같은 매출과 관련해 피고들이 원고에게 지급할 배상금을 매출액의 10%로 정했다.

여기에 재판부는 특허 등록 이후인 2004년4월부터 2001년9월까지 어뮤즈월드가 EZ2DJ제품 500대를 제작·판매한 점을 감안할 때 코나미사가 '비트스테이지' 제품을 1대당 1000만원씩 받고 500대를 판매했다면 얻을 수 있었던 특허 사용 이익 16억여원도 함께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원문:

이거 정말 당혹스러운 일이군요...;;
앞으로의 음악게임계와 한국 아케이드 게임시장에 어떤 폭풍이 휘몰아칠지
심각하게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by Ryunan | 2007/07/08 20:08 | Game-Others | 트랙백 | 덧글(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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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ed by creent at 2007/07/08 20:56
한국 아케이드 게임 시장은 이제 완전히 망했음...
Commented by lolita1987 at 2007/07/08 23:13
한국은 이미 죽어가는 아케이드 시장이라 .-_-
Commented by 미나토모UG at 2007/07/08 23:15
저도 이소식 봤을때 처음은 당황했지만
냉정하게 지켜봐야할듯싶습니다

-a.k.a. Ayas K
Commented by Ryunan at 2007/07/09 19:48
답신>>
creent님/lolita1987님/미나토모UG님//
한물간 게임이라 해도 현재 게임장에서 상당한 입지를 차지하는 게임인지라, 저거 없어지면 오락실 타격 굉장히 클듯... 아직 어떻게 될지 모르니 냉정하게 지켜봐야 될 듯 싶습니다.

다만, 저 후폭풍으로 인해 다른 비슷한 계열의 게임들도 타격을 입지 않았으면 좋겠는데요...
Commented by asaki at 2007/07/10 00:47
무언가를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할 때.. 으흐흐....
Commented by Ryunan at 2007/07/10 19:20
답신>>
asaki님//
그 무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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